구로클럽
구로클럽은 클럽간 친목과 클럽회원의 건강한 활동을 지향합니다.
구로구 생활체육 구로클럽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구로클럽'(이하 '구로구 생활체육 구로클럽'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생활체육(축구) 활성화를 통한, 클럽 간 단합과 화합을 통해 각 클럽운영 활성화와 구로클럽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고처근린공원(내)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클럽]
제5조(회원클럽의 자격)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클럽(또는, 축구회)으로 정 한다.
제6조(회원클럽의 입회)
회원클럽은 입회신청서 또는, 입회의사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입회한다.
제7조(회원클럽의 권리)
구로클럽 운영 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클럽의 의무)
회원클럽은 다음 의무를 준수한다.
제9조(회원클럽의 탈퇴)
회원클럽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류 또는, 구두의사 표시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클럽의 휴회)
회원클럽은 최장 1년간 자유롭게 휴회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클럽의 상벌)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운영위원회와 고문단을 둔다.
■운영위원은 각 회원클럽의 “회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을 “단장”이라 칭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임명)
본회의 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5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제16조(직무)
■운영위원회는 회원클럽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제4조(사업)”의 모든 결정에 대한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제4장 회 의]
제17조(회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회장단 회의)로 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제17조, 18조에 의거 의결은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소집의 특례)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의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로 한다.
제22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 까지 편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3조(결산 및 회계감사)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회계 보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5장 회 비]
제24조(회비)
회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경조사)
경조사비용은 “운영위원회”회원(각 클럽 회장)에 한 하여 관리운영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2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본회가 해산 한 때에는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29조(시행일)
이정관은 출범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개정 및 시행일)
정관은 총회를 거쳐 개정한 후 다음 년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령)
구로클럽 시행령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또는 사안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운영한다.
구로클럽 상생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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